재밌는 뉴스기사가 있어 해당 기사의 타이틀과 앞부분 일부를 복사하여 게재하고 '이런기사가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적고, 기사링크를 url로 걸어놓으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아 글구 연예인 사진 업로드는 당연히 위반되겠죠?ㅎㅎ
재밌는 뉴스기사가 있어 해당 기사의 타이틀과 앞부분 일부를 복사하여 게재하고 '이런기사가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적고, 기사링크를 url로 걸어놓으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아 글구 연예인 사진 업로드는 당연히 위반되겠죠?ㅎㅎ
이 건 관련하여 저작권 협회에 문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받은 답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 내용을 공유할 때에는 제목 및 기사 도입부 일부(2-3줄)만을 허용한다
제목 및 기사 도입부 일부만을 허용하며, 이를 변형해서 기재할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변형 없이 일부만을 발췌해서 업데이트하고 링크를 공유해 준다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본인의 의견이 가미된 칼럼 등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2]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2차 수익을 얻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언론사의 기사를 활용해 수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언론사는 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를 권장한다.
이러한 부분은 워낙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지라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을 잡기가 엄청 애매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저정도일 것이라 생각 하시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