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발한 것을 블로그에 판매글을 올려 판매중이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라이선스 글을 작성하였고 무단 판매자(이후 A씨)가 10월 2일 제 자료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제 자료를 자신의 자료인 것 처럼 판매를 하고있는 것을 발견했고 저는 A씨에게 문자로 왜 남의 자료를 자신의 자료인 것 처럼 판매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자신의 자료를 누군가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누구나 그럴테지요..

 

자료는 1만원에 판매중인 자료였고, 라이선스에는 모든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및 수정, 판매시 30만원 징수한다고 명시까지 해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과받고 판매 중단한다는 말만 듣고 끝내려고 했는데, 연락을 하다보니 A씨가 '그래서 어쩌라는거냐, 신고 할테면 신고 하라'는 식으로 나와 점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를 방문했고 우선은 형사님의 번호만 받아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건 당신이 만든 증거가 없다. 당신이 만든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하는지요?

저작권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 라이선스 명시 날짜가 9월 27일, A씨의 자료 구매 일자가 10월 2일인 연락 내용을 제시하니 자료 판매액의 3배 (3만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다보니 두서없이 막 쓰게 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일 당하신 분 있으신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사님께서 합의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지.. 그것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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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서드파티 개발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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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jex
    • 질문기여자

    방법이 정말 없는걸까요..?
    어떠한 처벌도 불가능하고, 3만원의 피해보상액이 정말 다인걸까요..?

    타인의 자료를 무단으로 판매하다 적발시 피해보상 3배..

    상대방이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데 그저 3만원의 피해보상금이 할 수 있는 전부일까요?
    개발자들은 다 무슨 죄인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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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와 형사는 다릅니다. 저작권 위반은 형사, 라이선스와 관련된 부당이익 대한 청구는 민사입니다. 경찰서에 계시는 형사 아저씨는 이름 그대로 형사사건 전문이므로 민사사건으로 돈 받아 달라고 자꾸 조르면 싫어하세요.

     

    라이선스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소액심판으로 30만원을 받아낼 가능성은 있겠지만, 소송 비용이 30만원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면 한번 알아보세요^^

  • profile ?
    • ijex
    • 질문기여자
    30만원은 어찌되든 상관 없습니다.
    소액심판으로 간다면 인생에 빨간줄을 그을 수 있을까요
  • ? profile

    민사사건으로는 빨간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ㅜㅜ
    그러나 진짜로 배를 한번 찔러보면 앞으로는 대놓고 배째라는 식으로 행동하지는 못하겠죠...

    만약 성공하실 경우 절차를 잘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다른 개발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고요.

  • ?
    그쪽 자료는 내가 제작 한것을 무단으로 판매중인 제품이다 나중에 후처리 못한다고 하시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명시 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저런 인간들이 있기에 이나라가 아직도 이모양 입니다
    위에 GG님 말씀 처럼 "서드파티"가 사라지는 이유중 하나죠
  • ?
    무단판매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안다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면 또 한번 내용증명을 보낸다음 그래고 시정이 안되면 내용증명보낸 서류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장신피해보상까지 포함해서 본인의 하루 수입액(세무신고액을 기준한)을 계산하고 정신적피해로 인해서 차질이 생긴 예상수입액과 무단판매로 인한 손실액등등을 청구하면 됩니다. 소액재판신청을 하면 금방 결론이 날겁니다. 변호사를 통해도 되고요. 이경우 변호사비용은 패소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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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A씨에서 자료를 구입한 제3자가 누군지 파악하실 수 있다면

    그 중 몇 명에게 정중하게 연락을 취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특징이 되는 파일명이나 (XE 모듈의 경우) act 등이 있다면

    구글 inurl: 검색만으로도 어디서 쓰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신이 구입한 자료는 원래 내가 개발한 것으로, A씨가 판매한 라이선스는 무효다.

    정당하게 사용하려면 나에게서 ○만원에 구입하고 A씨에게는 환불을 요구하라.

    현재 A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니 ← 실제로 소송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구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당신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자기 고객들에게서 항의와 환불 요청이 쇄도한다면 A씨에게도 손해가 되겠지요?

    (단, 이것도 지나치면 A씨가 영업방해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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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것을 가져가서 이익을 취하고 거기에 미안한 자세도 없다면 이루 말할수 없이 괘씸한 마음이 들겠지만...이번 일을 통해서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더 큰 삶의 이득이 될것같습니다. 그일에 얽매여 허비하는 시간과 매달려 있는 동안 내내 드는 불쾌한 기분...생계나 업에 있어서 중대한 자료가 아니라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시는게 사실 그게 더 낫습니다.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마음을 털어버리기가 사실 쉽지 않지만...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저작권을 관리할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놈(?)이 어쩌면 살아가면서 고마운 놈이 될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배웠으니까요 ^______^ 능력있는자가 마음을 넓게 갖는게 좋아요 ^^
  • ?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고 "고소"하시면 빨간줄 그입니다. 민사는 따로 하지마세요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다만 경찰은 증거 "수집"해주는 분들은 아니므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합니다. 그게 "고소장"이에요.

    고소장에는 "증거서류"라는 목차로 자료를 정리해 붙여야 합니다. 이런일들을 하는게 변호사인데요, 고소대리는 비용이 최소 100, 횡령배임사건은 500 넘기도 해요. 저작권 침해는 100-200 사이입니다.

    도움되셨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