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알송이나 구글 검색을 통해 나온 가사를 파싱해서 띄운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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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님~^
만약에 이런 글도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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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 설명을 드릴께요
저작권은..... 이하 람보님 글 인용합니다.사이트에서의 소스 포함 및 모든 작가들의 이미지 글 모두 적용됩니다..
허락없이 퍼가신다면 모두 저작권에 걸립니다.
----- 이상 람보님 블로그(http://www.....) 인용함이상 저작권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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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 중간에 기사(신문이나 개인글...등)를 인용을 하는 경우도
저작권위반이 됩니까? -
?
저도 음악사이트를 운영중이라 똑같은 생각 해봤는데요
고거.. 저작권 위반됩니다.
차라리 musixmatch api를 구입하심이 -
알송 가사도 사실상 저작권 위반이고, 블로그나 이런 곳에 올린 곳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단지, 가사의 경우 웬만해선 저작권 행사를 안하는 겁니다..
인터넷 초기시절 mp3 등 음악저작권이 미약했던 시절에 음악계의 전반적인 로비로 인해
너무 과할 정도로 저작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이 제정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
?
창작글이 아니니 당연히 저작권에 위반되는 거네요 ;;;
저작권이라는것은 창작물에 대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사이트에서의 소스 포함 및 모든 작가들의 이미지 글 모두 적용됩니다.. 허락없이 퍼가신다면 모두 저작권에 걸립니다.
단 예외의 경우 라이선스에 대해서 프리 라이센스 부여된 것들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이부분이 좀 어렵긴하지만 공부해야할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