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홈페이지에서 알송이나 구글 검색을 통해 나온 가사를 파싱해서 띄운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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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불펌한다면 대부분 저작권에 위반됩니다.

    저작권이라는것은 창작물에 대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사이트에서의 소스 포함 및 모든 작가들의 이미지 글 모두 적용됩니다.. 허락없이 퍼가신다면 모두 저작권에 걸립니다.

    단 예외의 경우 라이선스에 대해서 프리 라이센스 부여된 것들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이부분이 좀 어렵긴하지만 공부해야할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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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보님~^
    만약에 이런 글도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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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에 대해 설명을 드릴께요
    저작권은..... 이하 람보님 글 인용합니다.

     

    사이트에서의 소스 포함 및 모든 작가들의 이미지 글 모두 적용됩니다.. 
    허락없이 퍼가신다면 모두 저작권에 걸립니다.
    -----  이상 람보님 블로그(http://www.....) 인용함

     

    이상 저작권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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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글 중간에 기사(신문이나 개인글...등)를 인용을 하는 경우도 
    저작권위반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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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따라틀려서 그게어려워요..
    그런글도 허락하에 적는것이 기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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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그렇군용...
  • ?
    저도 음악사이트를 운영중이라 똑같은 생각 해봤는데요
    고거.. 저작권 위반됩니다.
    차라리 musixmatch api를 구입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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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송 가사도 사실상 저작권 위반이고, 블로그나 이런 곳에 올린 곳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단지, 가사의 경우 웬만해선 저작권 행사를 안하는 겁니다..

    인터넷 초기시절 mp3 등 음악저작권이 미약했던 시절에 음악계의 전반적인 로비로 인해
    너무 과할 정도로 저작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이 제정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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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집 같은사이트도 사실상...
  • ?
    창작글이 아니니 당연히 저작권에 위반되는 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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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제제를 간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보통 개인은 귀찮아서, 기업은 이미지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은 한번에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 - 돈이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