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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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나 웹호스팅 관련해서 무료로 회원들에게 배포중입니다.

또한 약간의 포인트로 해서 신청이 가능하게 끔 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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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익은 사업자등록과 상관 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사업행위 인허가상 사업자등록을 필히 요구하는 경우 (ex : 온라인쇼핑몰 )

    내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비용처리할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등의 세무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역으로 내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내는 경우 상대측 (돈을 주는측) 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상대측 사업자등록번호로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필요해 집니다.

    물론 상대에 따라 개인 주민번호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돈을 지급하는 거래방식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규모있는 사업자들이 사업자를 상대할때는 사업자번호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활동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세무처리 등에서 번거럽고 비용처리 등에서 원할하지 못하기에 사업자를 내기 마련입니다.
    개인이 지출하는 것도 사업자로 해서 처리하는 편법 아닌 편법도 많이 사용하게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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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예로든 방법은 편법이란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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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먹으려고 산 커피를 사업용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등등등....

    이때 커피를 살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물론 사업자로 끊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노트북을 세금계산서를 끊고 사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내가 내야할 부가세에서 노트북 가격의 10%인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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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질문이 뭐죠 ?? 답을 달고 보니 이 댓글 질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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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안 걸려 있으면(무료), 사업자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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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근데 계좌번호(이름 계좌번호 은행명)이랑 페이팔이 써져있습니다.
    메뉴에는 "포인트구매"라고 써져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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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예시로 한 내용이 전자상거래에 포함이 될 확율이 높은데 그렇다면 사업자 내야 합니다.(포인트가 현금으로 구입한 포인트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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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비슷한 사이트를 제가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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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쪽이 아닌 관할 구청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다루는 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구요. 보통 온라인거래를 통신판매업신고 없이 하는 경우 많은데 신고하면 다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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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으로 얻는게 아니라고 이익이 아니라고도 하던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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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금전거래가 아니라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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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거래는 안하는것 같습니다. 후원만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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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포인트구매 라는 메뉴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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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을 받는게 금전거래 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계좌번호가 표시되고 입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전자상거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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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을 받더라도 비영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구매한다면 사업자등록되어있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