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네이버 카페나 어느 블로그 같은데에서 남의 저작물을

물론 출처를 명확히 밝혀 놓고 가지고 온다면 괜찮은 건가요?

게시글이 게제 된 밑에 펌 해갈 수 있는 장치가 있고 그런 게시물을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보 제공면에 있어서 하나 하나 글을 작성하려니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더라구요..

네이버 카페 주인장께 일단 허락 쪽지는 드렸으나 답장이 올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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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작성하려니 힘들고 시간 많이 걸리고 하니 남의 것을 그냥 무단으로 가져가서 게시하는데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위해서 그랬다. 라고 하지만 목적이 현행법률위반을 커버해 주지 못합니다.
    어떠한 저작물이라도 사전에 허락 받기 전까지는 게시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고발시 처벌대상입니다.(민.형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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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아뇨 물론 정보 공유 라는것을 빌미으 정당화 하겠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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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출처표기는 소용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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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찾아보니 그런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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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에게 직접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메일이라던지 쪽지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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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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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이 목적이면 저작권 예외조항에 해당됩니다.
    폰이라서 링크는 못걸겠는데 저작권의 예외조항이 몇개 있습니다. 찾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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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의도상 공익 목적에 해당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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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꿀정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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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내용을 일부만 보여주고 나머지 큰 내용은 원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듯하네요 검색엔진들이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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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볼만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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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기의 의무를 특별히 규정한 몇몇 오픈소스 라이선스(예: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를 제외하면, 온라인상의 출처표기는 무의미합니다. 글을 복사(copy)할 권리(right)가 있느냐의 문제이지, 출처표기 여부의 문제가 아니죠.

     

    정말 순수한 의미로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라면 유용한 정보가 있는 곳으로 링크만 걸어 주세요. 내용은 한 마디도 퍼오지 말고 제목, 글쓴이, 링크, 이 세 가지만 남기세요. 거기에 하나라도 더하면 글쓴이의 권리 침해입니다.

     

    [예] rabbitly님의 "정보 제공을 위해 타 사이트에서 게시글을 퍼 오는것이 불법인가요?"라는 글에 더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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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감사합니다. 대충 감이 오네요.. 그치만 내용을 넣는게 중요한지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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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검색 엔진 네이버나 포탈들도 따지고보면 다 불펌부터 해서 일단 자사의 홈페이지에 검색 내용을 출력하고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링크를 타고가는 구조라서 어느정도 적당한 선은 괜찮지 않나 싶네요..

    링크를 당하는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robots.txt 를 잘보고 해당 사이트의 robots.txt 규정을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네이버 카페는 robots.txt 노출 제한이라... 사실 문제가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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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엔진과 불펌사이트를 동일시 하면 안됩니다.
    검색엔진은 저작권 법에서 따로 관리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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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부분은 저작권법 제103조제4항 이 부분이네요..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이밖에도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연결
    하는 행위를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 규정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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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참 의문인게 여기서 정보검색도구는 어떻게 정의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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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다 게시하지 않고 일부만 게시하면서 URL 링크만 제공하는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뉴스 기사 제목과 링크만 게시판에 긁어 오고 사람들이 전문은 해당 링크타고 들어가서 보도록 하면 그건 괜찮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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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윗분들이 말하는게 진리이며.. 이게 신고당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버립니다.. 특히나 글내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운동영상이나 사진은 진짜 주의해야 하더라고요 먼저 카페주인장에게 물어보고 대기하고 있으시다니 현명하신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