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운영하면서

다른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퍼오긴 하는대요

출처 를 남기면서

다른분들은 내용을 퍼올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토론쪽에 함 고민에 올려봅니다

 

블로그도 저작권이 잇는걸로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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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도 저작권이 있는게 아니라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이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침해하는 행위는 하시면 나중에 소송으로 피해를 보시거나 혹은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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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도 널리 읽어야 가치가 있는것처럼 원문링크 출처를 남겨주면 되지 않을까요? 저작자도 아주 금전적 손실이 없는한 용인해주는 걸로 하면 좋을 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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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를 남겼다 해도 사진이 이미 본문에 있다면 링크를 클릭하고 가서 저작권자의 매체로 가서 읽지 않게 되므로 저작권 소유의 매체에서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유주의 의지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그냥 애교로 봐주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 이지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이 좋은 사진과 글로 블로그를 운영하며 방문자들로 인한 부수적인 광고나 다른 효과를 노리고 있다면 블로그를 방문하지 않고도 여러곳에서 컨텐츠를 열람할수 있는 불펌이 용인될 사안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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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두 좋은 글같은건 스크랩 해두는 버릇이 잇어 만약 저작권자가 불펌을 허용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는한 원문출처를 남기고 가져간 링크를 남겨서 널리 글을 알릴수 있도록 하는게 좋치 않을까요? 저작권은 양날의 검이라 너무 엄격하면 웹의 발전도 저해 할것 같고 ..서로간의 저작권에 대한 규약(에티켓)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가 글속에 불펌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면 하지 말아야 겠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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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시고 게시하셨다가 저작권자가 허용하고 싶은 맘이 없는 사람이고 고소해서 피해를 주거나 합의금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피해를 당하십니다. 만화 같은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구요. 협회차원 그리고 일을 받아 처리하는 법무법인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고소합니다.
    좋은 글이라고 하신 창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자가 불펌을 허용하고 싶지않다고 게시글에다가 불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명시를 해주죠. 기본적으로 안된다는 사고를 가지셔야지 반대로 생각하시는 건 개인의 저작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현시대와 맞지 않아 자칫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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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리 알리든, 웹의 발전이든 저작권자의 의지가 전혀 안 들어간 경우라면...

    오히려 발전의 저해요소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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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 에티켓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저작권자가 먼저 명확시 불펌을 허용 않는다고 해야지 그냥 묵시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에 이용하는 법무 법인들 처럼 악용될 소지가 잇쬬 ..!! 저작권자가 먼저 에티켓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불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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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안되는걸 안된다고 명시해 달라는게 이상한거죠. 역으로 안되는걸 된다고 명시할 필요는있죠. 우리글은 그냥 퍼가셔도 됩니다 라고요... 저는 당연히 저희 매체의 컨텐츠도 다른곳에서 게시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저희 사이트에서는 다른 곳의 컨텐츠 전체(기사나 글 등...)를 게시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된다고 오해하는 것이 잘못된 인식이고 그것을 널리 알려 불펌을 함부러 하지 말자는 에티켓 운동을 해야 하겠죠. 모르고 그랬다라는 둥의 이야기를 경찰조사에서 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려면요..

    저작권리의 인식이 차이인듯 합니다. 저와 이성민님의 생각의 차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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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 저두 저작권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지금의 방식은 웹의 발전 요소에 많은 걸림돌이 될것이라 생각돼요!!
    제생각이지만 저작권자가 정확히 명시해줘야만 사람들이 안심하고 웹의 발전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
    불안을 안고 가는 지금의 방식은 저작권자나 가져간 사람이나 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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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은 개인적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공개된 블로그에 스크랩해둬서 막 검색되고 하니까 저작권자가 불쾌해하는 거죠.

    저는 꼭 저장해두고 싶은 것이 있으면 Pinboard라는 서비스에 북마크를 해둡니다. 북마크한 주소의 내용을 Pinboard 측에서 자동으로 크롤링하여 저장해 주죠. (유료 서비스입니다.) 저장된 내용은 비공개 처리되어 저만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링크만 갖고 있어도 됩니다. 링크만 클릭하면 언제든지 원본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원본을 통째 내 블로그로 끌어와서 내 콘텐츠와 나란히 배치하고 싶다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스크랩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간단한 소개 한 줄과 링크 하나면 충분할 것을 꼭 내가 사본을 보유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웹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닐까요? 웹(그물망)의 본질은 링크(연결고리)입니다. 링크가 많아질수록 웹은 성장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링크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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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이지만 기존의 저작권 방식은 문제가 많타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가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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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나 그 밖의 방법으로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기본값이 적용되는 것은 어느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이고, 이 기본값을 마구 바꾼다면 선량한 소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거든요. Copyright 어쩌고 All rights reserved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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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의 발전을 위해서 남의 것을 마음대로 써도 되야한다라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원저작권자의 표시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망치가 필요하니 개똥이네 있던데 갔다써야지 하고 가져가면 절도이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웹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정당한 비용을 받아야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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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는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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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구글링해서 이미지 탭에 나온 이미지들은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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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 검색 도구 → 사용 권한을 클릭하면 라이선스에 따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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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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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위.. 위험합니다... ㅡ.ㅡ;;

    https://www.google.co.kr/search?q=%EB%94%94%EC%A6%88%EB%8B%88&newwindow=1&hl=ko&biw=1615&bih=985&site=webhp&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jJxJSWxIrLAhWC4qYKHS-eAxAQ_AUIBigB#q=%EB%94%94%EC%A6%88%EB%8B%88&newwindow=1&hl=ko&tbm=isch&tbs=sur:f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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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시대서 엄한 걸 기대했는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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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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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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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진곰,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구글에서 필터링된 이미지를 사용했음에도 올린 이미지가 원저작자가 아닌 타인이 임의로 올린 이미지일 경우,

    원저작자가 문제제기를 구글에만 할수 있고, 이미지를 다운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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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은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라이선스 필터링하는 것은 대개 해당 이미지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표기된 라이선스 정보를 파싱하는 것이니, 이미지만 가져가지 말고 실제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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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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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은 내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내 것이죠.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은 모든 것은 가져가면 안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이죠.
  • ?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드는 순간 생깁니다.
    영어로 하면 copyright 이죠. 복사할 권리란 뜻입니다.
    허락 받지 않고 복사하시면 그대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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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copyright를 표시 했던 안 했던 직접 만든 모든 것은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비공개로 갖고 있을 것이면 몰라도 어디에 공개적으로 올리고 싶다면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죠.
    공지 등으로 자신의 컨텐츠 이용에 대해 설명을 해놨다면 그것을 지키면 되는데, 별다른 설명이 없다면 퍼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하고 사용 허락을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블로그에 저작권 표기가 없다고 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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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치만 오픈소스로 개발하면 개발자 아니라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오픈소스는 개발자가 어떻게 하라는 걸 명시해놓습니다. 제 생각 이지만 이상하게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가 명확히 해줘야 나중에 뒷북 칠일이 없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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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워터마크라든가 ? 저작권 표시 불펌 허용표시를 하지 않는한 묵시적으로 허용하는걸로 인식 개선을 해야 합니다.
    가져가는 사람은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해주고요 ..... 에티켓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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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허용 표시를 한 것만 가져가도 되는 구나라는 쪽으로 인식 개선이 되어야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다르지 않거든요.

    온라인이 복사하기가 쉽다일뿐이지 내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피카소의 작품을 어? 작품에는 가져가면 안된다는 말이 없네? 라고 해서 가져가면 안되는 것처럼요.
    온라인의 집(블로그, 홈페이지 등등)이나 게시판에 올라온 것도 엄연히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 있는 것을 그냥 가져가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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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의 저작물을 가져다 사용할 때 원저작자의 이익에 도움될 리 없는 것이 현실이죠. 따라서 가져다 사용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기본일 듯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포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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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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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별도표기 없어도 저작물을 생성한 사람은 그에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profile ?
    감사합니다 ^^
  • ?
    어려운 문제네요^^
  • ?
    진지하게 할거면 창작, 그게 아니면 그냥 퍼오다가 박살나는 결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