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에서 백업한 자료(개인정보 포함)를 Amazon S3나 BackBlaze B2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할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고지 여부와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서에 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버 백업 데이터를 개인정보 처리라고 보긴 어려울 거 같고...

이미 메인서버는 외국에 있긴 한데... 백업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맞으니 고지해야할거 같긴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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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장소 제공자를 제3자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 제3자로 본다면 국외이전 고지를 해야하고 그게 아니면 기존 판례를 참고해야 할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게 17조 3항이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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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외 이전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아마도 없는것 보단 있는게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