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헌법 재판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8/23/0303000000AKR20120823156200004.HTML )라고 결론이 났지만, 

 

하지만, 선거기간중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죠? 

 

위헌이면 그 자체가 위헌인거지.. 특정기간에만 합헌이라니...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기간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 제6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5(합헌)대 4(위헌)로 갈렸다. 

 

선거법 제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 등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언론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신속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거법의 실명확인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실명확인 기간을 선거운동 기간으로 한정하고, 실명확인의 대상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355043&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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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제도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가질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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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건 너무 보수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