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쇼핑몰 디자인 도용한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업무방해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답니다. 저는 실실 웃으면서 내가 뭘 어쨌길래 고소한다는거냐 했더니
뭐 사이트를 해킹해서 이미지를 고쳐서 영업방해했다고 큰소리치시더군요.
IT나 컴퓨터쪽으로는 전혀 모르시는분 같아서
허가없이 디자인과 이미지, 트래픽 가져다 쓴것
유료폰트(윤폰트멤버쉽,산돌클라우드)구매여부
포토샵 CS6 라이센스 구매여부
해당 사이트 로고를 구글링을해보니 다른업체 로고를 그대로 가져다 쓴것
이곳과 협의후에 로고디자인 갖다 쓰는거냐 법법거리시는데 고소해도되냐 여쭈어보니
"아 그건 우리애(디자이너)가 아무 문제없다는데..." 라고 연발하시길래.
"이쪽에서 먼저 로고 도용된 회사와 연락후 디자인도용 및 폰트, 프로그램 라이센스확인차 경찰서 문의후 뵈면되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연락주신다길래 기다리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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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제게 묻길 "아카링? 유루유리? 뭔뜻이냐?" 하고...
구글링을 하신다음 이상한표정으로 보고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