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실 이쪽 관련한 전공도 아니었고 본업도 이쪽이랑 전혀 무관해서..

사이트는 취미로 만드는 수준이기에 웹에 대해 조금만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 대해서 딱 이렇다 한다면 아 그런가보구나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인터넷 돌아다니다보면, 아 우리나라는 IT강국인데 코딩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번에 로스쿨 한 번 넣어보려고 합니다...그저..더 늦기전에 이번에 변호사 자격증이 하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ㅎㅎ 

그런데 사실 젊은 나이는 아니라, 지원해도 합격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나이때문에! 전문적인 하나의 분야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돈에 크게 좌우받는 성격은 아니라...

 여기 프로그래머분들이 힘들땐 그냥 자원봉사하는 것 처럼 법률상담해드리고 그러고싶은 꿈이 있습니다....ㅎㅎ;

 

아..무튼 원래 글쓴 목적으로 돌아가서..;;;

이 분야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들 만족스러우신가요..?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혹시 그냥 평소에 가지시던 생각이라도 좋으니 적어주신다면, 앞으로 공부할 때 가슴에 품으며 관련 제도나 법안에대해서 골똘히 연구해 보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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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쪽으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해선 굉장히 맘에 들지만, 우리나라 창업하기가 너무 힘든 나라인거 같아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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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 만드는 사람으로써 개발 이슈 외에 라이센스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명확한 라이센스를 명시하고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예로 제 레이아웃을 가지고 고객에게 최종물을 납품하고 사이트의 모든 디자인과 개발을 자기네가 하였다고 하면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어 올린경우가 있어요... xe마켓에서 구매한 경우인데, 그때는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없어서 납품 자체가 불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마켓과 얘기했는데 법적구속력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네요. 좀 더 명확한 규칙이나 판례등을 알면 저와 같은 법쪽에 무지한 사람들은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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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 말씀처럼 개인이 배포하는 자료의 라이선스를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쉽다면 좀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자료를 배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 위협하고 해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가 큰 회사라면 개인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는 힘들죠.

    폰트 같은 건 누가 불법으로 사용하면 귀신같이 알고는 합의금 달라고 협박하잖아요. 저작권법이 큰 회사들뿐 아니라 개인이나 소규모 웹에이전시의 권리도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처럼 프리랜서가 많은 커뮤니티에선 딱히 와닿는 얘기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SI 파견근무 다니시는 분들의 권리도 누군가가 열심히 지켜드리면 좋겠어요. 그쪽에 비하면 프리랜서는 양반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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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스 빼고는, 조금 규모가 있는 사이트면 < BM특허 > 부분이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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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할 법 지식을 나눠주셔도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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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후에 열리는 삼성 오픈소스 컨퍼런스에서 오픈소스 개발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저작권, 특허권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 같네요. 관심있으시다면 한번 알아보세요.

    http://www.soscon.net/program.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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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달아주시기 어려운 일이셨을텐데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려요
    계속 읽어가며 스크랩 하고 있습니다 ㅎㅎ
    한 단어 한 단어씩 체크해서 다뤄보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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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트 말이 나와서 말하는건데 개인적으로 폰트개발프로그램 지원받으면 한번 무료폰트를 제작해보고싶습니다..클라우드 펀딩하면..이 아이템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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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emania @기진곰 @pmacsoft @sejin7940
    오픈소스다보니 소스를 그대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저작자의 오리지날리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것 같더군요..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도 문제고 보호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음악같은경우에는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하는경우 협회가 알아서 법적 대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것처럼 오픈소스도 일종의 조합을 만들어서 group안에서만 오픈소스를 한다던지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한 번 던져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방식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ㅎㅎ)

     

    이 때 group이란 한 배를 타는 프로젝트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협회정도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면 감시의 눈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라도 표절이나 침해율이 확 줄어들 것같은데..말이죠...ㅎㅎ

    아참! 기진곰님 감사합니다 삼성컨퍼런스 너무 재미있겠는데요?! 신청했습니다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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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안에서만 오픈소스를 한다면 오픈소스가 아니죠. 프리웨어와 달리 오픈소스는 사용 주체(개인, 기업, 단체)나 사용 목적(비영리, 영리)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피아나 테러범이라도 자유롭게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오픈소스입니다.

    그러나 오픈소스 개발자들의 저작권/라이선스 관리 및 분쟁해결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대부분 개인이나 작은 회사에서 개발하다 보니 조직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권리를 침해당해도 법적 대응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데, 집단적으로 대응하여 몇 차례 분명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